서울 도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8일 도봉구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 이후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2인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와 협약을 통해 고용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불하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을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업체당 최대 2인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말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서식 등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사업주에게는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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