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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인사명령 없는 李 장남 ‘특혜입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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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8 00:46:02 수정 : 2022-02-08 0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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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7.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시절 군 인사명령 없이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특혜입원’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씨는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2014년 7월 말부터 52일 동안 부대와 300㎞가량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씨가 속해 있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이씨가 입원한 7월 29일부터 한 달 이상 지난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이씨 입원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군 관계자는 “인사명령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면서 “교육사령부가 기본군사훈련단에 회신하지 않은 이유는 담당자의 실책”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당초 특혜입원 의혹이 불거지자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사명령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5일 “군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됐다”면서 인사명령서가 없다고 밝혔다. 공군과 이 후보 측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씨가 인사명령도 없이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군에서 무단 부대 이탈은 탈영이나 마찬가지다.

야당에선 “이씨 입원 후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의 민원을 들어줬다”면서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다.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퇴원한 이듬해인 2015년 성남시는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하는 국군 의무사령부 전체 부지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단계 상향했다. 보전녹지지역은 3층을 초과한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당시 국군수도병원은 부지 내 4층 규모의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었고, 용도 변경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였다.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는 민심의 역린과 같다. 사회 지도층 자제의 특혜 의혹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 ‘군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번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이씨 입원과 부지 용도 변경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진상 규명을 회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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