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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앞에 서면 작아지는 檢, ‘황무성 사퇴 압박’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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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5 00:03:26 수정 : 2022-02-05 0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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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있는데 “사직강요 증거 없어”
이 후보는 서면조사도 한 번 안 해
성남FC 의혹 수사도 뭉개기 급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의혹은 2015년 2월 6일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황 사장을 상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7번,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8번, 유 본부장을 12번 언급하면서 사직을 강요해 그날 사직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 등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에는 2015년 2월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라며 황 사장을 압박하는 내용이 나온다. 황 사장이 “정 실장과 유(동규) 본부장이 당신에게 (사직서 제출 요청을) 떠미는 것이냐”고 묻자 유한기 본부장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라고 대답했다. 황 사장은 그날 밤늦게 사직서를 냈고, 한 달 후인 그해 3월 유동규씨가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윗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인 녹취록이 있는데도 검찰은 이 후보를 비롯한 3명의 진술을 근거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유한기 전 본부장의 단독 행동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의 그간 수사 행태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 부실장은 수사에 착수한 지 107일 만인 지난달 13일에서야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을 뿐이다. 여권 눈치보기로 일관한 전형적인 부실 수사에 이은 봐주기 처분이라고 해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러니 이 후보가 그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최근 언론까지 다 검증했고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다”고 큰 소리친 것 아닌가.

검찰은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건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를 맡았던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커지는데도 검찰 지휘부는 수사 뭉개기에만 급급하다. 성남지청 검사들의 재수사 요구를 친정권 검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았고, ‘수사 무마’ 조사보고서도 직접 고쳤다고 한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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