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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경제 대전환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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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3 23:41:57 수정 : 2022-02-03 23:41:56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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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 분야의 화두는 디지털 경제다. 여당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외치고, 야당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고 나선다. 사실 디지털 경제 핵심은 스타트업이다.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0위 내 8개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창업가가 당대에 성장시킨 디지털 기업이다. 비상장이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1000개 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 해 스타트업에 11조50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졌다.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는 4대 대기업집단의 총합을 이미 넘어섰다. 스타트업 창업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성장 방식이다. 여야 후보 역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기에 일찌감치 스타트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해본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포함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원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기업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의 동의 하에 1주당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 페이스북 등 많은 혁신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나라들도 속속 복수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중이다.

스타트업은 대다수가 실패하지만,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에 혁신에 성공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창업 멤버, 그중에서도 창업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창업자의 지분, 즉 의사결정권은 되레 축소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수의결권이다. 경영권을 보장하되 주주들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경영권 위협도 방지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주주 평등의 원칙과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재벌 기업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법안 마련과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되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리 제약은 최소화된다. 또 주식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보다 훨씬 엄격한 75%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소액주주의 권리, 감사 선임 등 투명성, 본인의 이익 등에 관한 안건에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회사를 성장시킬 경영전략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되 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차단한 것이다. 재벌 기업의 악용 우려는 그야말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을 가정한 것이다.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 및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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