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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1… 편법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입력 : 2022-01-26 17:00:00 수정 : 2022-01-26 1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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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하루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각종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를 받고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편법 사례가 이미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종합안전과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민정 씨는 이날 한국종합안전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지목했다. 김씨는 “노동부에서 지정받아 건설 재해예방 지도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곳도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 사업장 위장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라며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증가시켜 오히려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위험한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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