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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훈수당 대상 확대… 1만3000명 추가 수혜

입력 : 2022-01-26 02:35:59 수정 : 2022-01-26 0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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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705억원 편성

국가보훈처 급여 받더라도 지급
독립운동가 ‘명예수당’ 5배 인상

서울시가 올해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5배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보훈수당 수혜자 수는 기존 3만9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유공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아 서울시 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만2743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이 있었으나 이달부터 삭제돼 400명이 추가 지급대상에 올랐다. 두 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된다.

일제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보다 5배 인상해 올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서울거주 독립 운동가는 3명이다.

시는 이들의 평균연령이 95세로 예우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에 따라 올해 7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58억원 많다.

하영태 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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