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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잉처벌 우려’ 경영계 반발에도… 정부, 근로감독관 수사 강화 교육

입력 : 2022-01-24 18:22:43 수정 : 2022-01-24 2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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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서 내달 110명 대상 첫 실시
고용부 장관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
법원 최종판례 나올 때까지 논란 클 듯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강제수사’ 등에 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수사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4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잉 처벌’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동원해 엄격한 집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부가 수사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모호성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이 명시한 안전 보건 의무나 처벌 규정이 모호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노사 양측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일선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 소속 근로감독관 11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활용할 강제수사와 형사법 등에 대해 교육에 나선다. 법무연수원에서 중대재해 전담 근로감독관들을 특정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강사진은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법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각종 중대재해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판례로 확립될 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다. 예컨대 경영계는 경영진의 형사 처벌을 막고자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신설하는 등 책임자를 따로 두는 전략을 펴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된 것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1차 수사권을 쥐고 있는 고용당국이 수사 초기 경영진과 중대재해 간 관련성을 드러낼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바탕으로 법원 판결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병수·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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