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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입법예고 기간 단축

입력 : 2022-01-24 18:20:27 수정 : 2022-01-25 0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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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까지… 절반가량 줄어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와 논의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지난 17일 개정안 내용이 공고된 것을 감안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총 22일이다. 법제처가 규정한 통상의 경우(40일 이상)와 비교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입법예고란 법령을 제·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간 부문의 피해를 회복하고, 석유류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단축 사유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 및 중산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2~3%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오르고 있는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해 주는 방안도 담겼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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