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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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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23:06:38 수정 : 2022-01-20 2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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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탄소감축 실천 땐 적립
소매장 리필스테이션 늘리고
다회용기 배달앱에 인센티브
생활형 리필 문화 활성화해야

생활 속 탄소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1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적관리가 가능한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 배달앱 다회용기 선택이나 리필용기 사용과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크다.

 

리필스테이션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비어 있는 용기에 내용물을 다시 채우는(refill)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station)의 합성어다. 패키징을 줄이고 내용물만 용기에 소분해 판매함으로써 플라스틱을 비롯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필스테이션 활성화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는 소비자의 생활권역에 가까운 소규모 매장이 확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리필스테이션 시장은 대기업들이 환경 친화적 경영의 일환으로 소수의 매장에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제도적 한계가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제품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법규가 다를 뿐 아니라 규율하는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리필스테이션을 소매업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아직은 리필스테이션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소비 문화적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리필스테이션 또한 전국에 몇 개 존재하지 않는 대기업 매장들(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슈가버블, 에뛰드 등)이 대부분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홍보할 목적이라면 최대한 많은 공간에서 이러한 체험을 할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리필스테이션의 취지상 리필을 하기 위해 별도의 표준 용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경직된 운영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위생이나 안전의 문제를 최대한 보증하면서도 고객들이 용기를 가지고 와서 편리하고 쉽게 리필해갈 수 있는 제품별 매뉴얼이 빨리 만들어져야 불편한 1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생활형 리필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2019년 엘런맥아더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이 재사용 모델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플라스틱 포장재의 20%를 재사용 가능 제품으로 전환하면 기업들은 100억달러 상당의 사업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재사용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비용 절감, 맞춤제작, 운영 최적화, 브랜드 충성도, 사용자 환경 개선, 정보 수집 같은 추가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리필스테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소비자, 대기업과 소규모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변호사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에서 경제성이 낮은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정도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먼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배달의 경우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6년까지 음식배달 영역에서 분해 불가한 1회용 식기 소모량을 3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배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규제 목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회용기 회수업 등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초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착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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