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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배상’ 기준 바꾼다

입력 : 2022-01-19 18:34:32 수정 : 2022-01-19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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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된 현 규정 현실과 괴리 지적
공정위, 연내 분쟁해결기준 정비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 온 초고속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개정한다. 현행 규정에는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12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19일 정보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 기준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한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된 것은 각각 2011년과 2018년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현재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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