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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수사 착수

입력 : 2022-01-19 06:00:00 수정 : 2022-01-19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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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해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 측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의 합의로 진행된 건”이라며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한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이듬해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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