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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현장 아우성인데 “중대재해법 보완 없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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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9 23:34:19 수정 : 2022-01-09 2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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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기 말에도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추가 보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의 기준과 경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책임소재 등이 모호해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인데도 주무장관은 들은 척도 않는다. 외려 안 장관은 지난해 말 발생한 한국전력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얼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마치 기업들에 불평·불만은 그만하고 시행 후 ‘본보기’에나 걸리지 말라고 겁박하는 듯하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형사처벌 하한선까지 정한 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오너가 대부분 대표이사를 겸해 형사처벌 때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사고가 많은 건설사 등 고위험 대기업들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좌불안석이다.

정부는 산재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지만 미심쩍다. 50인 미만 기업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아예 빠져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전체의 80.7%에 달하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2.2%에 그쳤다. 이래서는 1년에 2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힘들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의 취지에 반대할 기업은 없다. 하지만 기업인을 가혹하게 처벌해 산재를 막는 건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강제시행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실효성 없이 경영활동 위축과 산업현장의 혼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벌써 일부 기업들이 사업장을 쪼개거나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를 경청해 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억울한 경영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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