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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조속히 제정해야” vs 플랫폼업계 “원점서 재검토를” [뉴스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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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8 23:00:00 수정 : 2022-01-08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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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1년째 표류
중소기업 “경쟁비용 입점업체 전가”
디경연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규제”
사진=연합뉴스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찬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는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온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업계의 압박으로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할문제가 법안 제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법은 입점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은 비대면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입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비용부담 문제가 제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3년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플랫폼업계에서는 법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플법이 플랫폼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소속 7개 협회·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이들은 지난달 말 성명서를 내고 “소속 7개 협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인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규제 공백으로 플랫폼 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로 상시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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