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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초읽기… 재계 “경영환경 악화” 반발

입력 : 2022-01-06 06:00:00 수정 : 2022-01-06 0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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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적용 압력 커질 것”
전경련 등 경제단체 우려 표명
자동차·건설 업계 등 예의주시
노동계 “노사 갈등 줄일 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조만간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기업 이사회 기능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영향력이 큰 자동차·건설·조선업계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향후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면 경영을 위한 고도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노조가 참여하게 된다”며 “기업의 생존보다 고용안정과 근로개선이 우선시되고 사업장 이전이나 인수합병 등 경영상 판단과 이들의 목소리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도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 이미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이사제는 사용자 측 결정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용자 측의 전횡·독재를 일부 견제하고 노동자 의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병욱·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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