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망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는 재소환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연구관 보고서엔 대법관이 사건 유무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법리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물인 셈이다. 하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확보를 못하면서 수사 동력 저하와 함께 재판거래 의혹 실체 규명도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본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인데, 이는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지난해 11월26일에 이어 이날 다시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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