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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소리 나면 식당·카페 못 들어간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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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3 09:02:39 수정 : 2022-01-03 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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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계도기간 거친 후 시행
10일부터 위반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때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나 ‘딩동’ 소리가 날 경우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전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미접종자 중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3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접종 당일부터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나타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뜬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시설에 설치된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즉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의 ‘딩동’ 소리는 입장 불가를 뜻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이날부터 일주일(3∼9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므로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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