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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나면 200만원 바우처… 최저임금 91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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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2 22:00:00 수정 : 2022-01-02 2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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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청년에 저축장려금 36만원
총대출 2억원 초과 땐 DSR 40% 적용
기초·차상위 둘째 등록금 전액 지원
만 0∼1세 아동 영아수당 월 30만원
어선 임대 청년 월 최대 250만원 지원
과적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외
병장 월급 67만6100원으로 인상
9급 공무원 시험 전문과목 위주 개편
새해에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새로 선보인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공시 대상 기업이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강화되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시행된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길이를 2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직류별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된다. 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정책·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원래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10%포인트, 시설 투자+3∼4%포인트)을 적용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이 혜택은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역외 세원 관리 차원에서 의무제출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가상자산(코인)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올해 1월부터 총대출이 2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제2금융권 5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개인별 DSR 규제뿐 아니라 금융회사별 평균 DSR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 70∼160%였던 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각 업권의 평균 DSR 규제는 올해부터 50∼110%로 축소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된다.

△소수 단위 주식 거래 확대=국내 및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1주나 2주가 아닌, 0.3주와 0.4주 등으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주식에 한해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쪼개서 사고팔 수 있다. 해당 매매를 지원하는 증권사도 기존 2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투자자는 쪼개서 매입한 주식만큼 배당금과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 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도록 제도화된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 확대=ESG 공시 강화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서 올해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강화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강화=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급여가 올해 대비 평균 21% 확대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받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다.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다.

△포장재에 재활용 불가 표시=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표기된다.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가구)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외항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물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한 뒤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수가 2회 이상이면 3개월간 할인에서 제외되며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된다. 1월 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한다.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병장 기준)이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1.1% 오른 액수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4만7000원에서 올해 6만2000원으로 32% 인상된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단가 인상=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관용·외교관 여권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된다. 일반 국민용 차세대 전자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지 색깔이 바뀐다.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재외국민들에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챗봇’으로 궁금한 민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신청과 재외공관 정보를 안내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전 분야로 확대된다.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이 폐지되고 직류별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를 위한 개편이다. 현행 선택과목은 행정(일방행정), 세무, 검찰 분야에서 모두 사회, 과학, 수학을 포함한 5∼6개 과목 중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선택과목 자체가 사라지고 분야별 전문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김준영 기자,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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