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온라인 상환제’ 도입

입력 :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한다. 

 

2일 도가 발표한 온라인 상환제는 채권 만기 때 채권 보유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도록 했다. 채권 매입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오피니언

포토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구구단’ 출신 소이, 8월 결혼 발표…“끊임없이 웃고 있는 제 모습 발견”
  • 송혜교, 우아한 미모
  • 경리, 화이트룩 입고 능소화 아래 한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