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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남대 동료 교수 성폭행 사건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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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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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영남대 교수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영남대 공과대학 A교수는 지난 2월 “B교수가 2019년 6월 회식 후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으며,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집안으로 들어와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산경찰서는 지난 7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교수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검찰은 B교수가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다음 날 A·B 교수 사이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참작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교수는 지난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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