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 증명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예술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탓에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 재난 기간 내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2020년 이후) 예술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렸다.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난다. 예술활동 증명 신청 시 실적 증빙을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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