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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환자 20만명 정보 제약사에 넘겨

입력 : 2021-12-23 06:00:00 수정 : 2021-12-23 0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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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처방기록 32만여건 유출
정신병원 입원 등 민감 정보도
“병원 대상 손배소송 청구 가능”
국수본, 관련자 50명 검찰 송치

경찰이 환자 민감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형병원 전공의 2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A제약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약 20만명의 처방기록 32만6000여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연세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총 17곳의 관계자 27명과 A제약사 영업사원 등 2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병원 관계자 중 20명 이상이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로 조사됐다.

처방기록을 유출한 병원 관계자들은 A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수년간 관행처럼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영업 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며 병원 측에 기록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로 넘어간 기록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성년월일·연령·키·체중과 의료정보인 병명·처방약품·진료과 등이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병원은 중증질환, 정신병원 수용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기록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제약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는 병원을 통해 서면 등으로 관련 통보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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