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5일·일 평균 3~4회 성매매 강요
피해자 도망가자 "아빠에 얘기할 것" 협박
떠나지 못하게 위치 추적 앱까지 설치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이 가출을 하자 숙식 제공 명목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자신들의 주거지에 지내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일부를 가로챈 A(22)씨와 B(25)씨, C(여·22)씨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동네 후배인 D(17)양이 2019년 11월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원 상당 수입, 수입 5대5 배분’을 조건으로 내걸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B씨가 가담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25일, 일 평균 3~4회에 걸쳐 D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휴대폰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제했고, D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금액 중 70%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와 C씨는 2020년 8월 D양이 수도권으로 도망가자 ‘전화 안 받으면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돌아온 D양을 포항시 북구 한 모텔에 한 달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모텔에서 D양이 떠나지 못하도록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해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인인 C씨 몰래 D양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친오빠인 B씨는 2020년 3월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2020년 8월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D양 소유의 휴대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D양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D양이 성매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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