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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00만원 수입·5대5 배분”… 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한 ‘악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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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2 11:15:00 수정 : 2021-12-22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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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대 3명 각각 징역 6년·5년·4년 선고
월평균 25일·일 평균 3~4회 성매매 강요
피해자 도망가자 "아빠에 얘기할 것" 협박
떠나지 못하게 위치 추적 앱까지 설치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이 가출을 하자 숙식 제공 명목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자신들의 주거지에 지내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일부를 가로챈 A(22)씨와 B(25)씨, C(여·22)씨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동네 후배인 D(17)양이 2019년 11월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원 상당 수입, 수입 5대5 배분’을 조건으로 내걸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B씨가 가담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25일, 일 평균 3~4회에 걸쳐 D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휴대폰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제했고, D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금액 중 70%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와 C씨는 2020년 8월 D양이 수도권으로 도망가자 ‘전화 안 받으면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돌아온 D양을 포항시 북구 한 모텔에 한 달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모텔에서 D양이 떠나지 못하도록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해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연인인 C씨 몰래 D양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친오빠인 B씨는 2020년 3월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2020년 8월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D양 소유의 휴대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D양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D양이 성매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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