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행정 처분
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시행 후 1주일의 계도 기간이 종료된 뒤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에 처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당초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다음달 3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대본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3일~9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마쳤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차 접종을 했다면 14일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당일부터 바로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도 없다.
2차 접종자는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이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고, 접종 대상자는 본인의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각각 잔여 3차 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된다.
내달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 등 전자 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방역 패스는 QR 코드 확인 등을 통해 전자접종 예방서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 콜(간편 콜 체크인) 사용으로 QR 코드 스캔이 어려울 때는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나 스티커도 쓸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6개월로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12월 한달을 60세 이상 추가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주 연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