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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조두순 폭행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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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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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머리를 맞은 조두순은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법원 이지영 판사는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이라며 경찰과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조두순이 먼저 공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두순이 먼저 들었다는 건 A씨의 주장이고, 조두순은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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