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을 추진 중인 경기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GTX 평택 연장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평택시는 국토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으로 평택 지제역이 GTX A·C노선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이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50㎞ 이내’ 또는 ‘중심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청·강남역·부산시청·울산시청·대구시청·광주시청·대전시청 등 7개 지점이던 ‘중심지’에 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인천시청·세종시청의 5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심지로부터 거리 50㎞를 초과해 광역철도 요건에 맞지 않았던 평택 지제역은 ‘삼성역에서 통행시간 60분 이내’ 기준에 부합해 GTX A·C노선연장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로 GTX 2개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GTX A노선의 경우 최근 용역 결과 경제성(B/C 0.8)이 낮은 것으로 나왔기에 일단 C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해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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