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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5475% 고금리’ 대리입금 일당 덜미

입력 : 2021-12-16 01:35:00 수정 : 2021-12-16 0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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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3분기 수사 결과

대출액 7억 안팎… 1000여명 피해
수고비·지각비 등 명목 이자 챙겨
술·담배 사주는 ‘대리구매’도 적발
道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조
#. 만 17세인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를 하다가 최근 적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트위터에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580여명에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이다. A군은 ‘수고비 가장 저렴!’ ‘첫거래는 5만원부터’ 등의 광고문구를 내걸었고, 수고비(사례비)와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서 대거 꼬리를 잡혔다.

1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혐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적발된 14명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됐다.

대리입금의 경우 적발된 대출액은 모두 7억원 안팎이고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의 경우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서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년간 480여명에게 5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B씨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SNS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씨는 지난해 10월 SNS 팔로어 4000여명을 확보한 뒤 350회에 걸쳐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만 15세인 D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만 16세인 E군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을 돌며 담배를 구매한 뒤 대리구매 형식으로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

도 관계자는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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