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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시설 40%가 어린이집

입력 : 2021-12-12 19:20:00 수정 : 2021-12-12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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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962곳 표본검사

오염도 위반 43곳 중 17곳 해당
서울 시설 초과율 4.7%… 전국 2배

신축 아파트도 10곳 중 1곳 위반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점검에서 실내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40%가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의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 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1962곳을 검사한 결과 2.2%(43곳)의 실내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및 권고기준(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유지기준 위반 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검사는 전체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4만9102곳) 중 4%인 1962곳에 대해 진행됐다.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43개 시설 중 39.5%(17곳)는 어린이집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시설이 67.4%(29곳) 가장 많았고, 특히 서울의 유지기준 초과율(4.7%)이 전국 초과율(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24건) △초미세먼지(8건) △미세먼지(7건) △이산화탄소(8건) △폼알데하이드(3건) 순으로 많았다. 항목별 평균 오염도의 경우 미세먼지(33.0%), 초미세먼지(3.0%), 폼알데하이드(6.0%), 일산화탄소(42.8%)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이산화탄소(1.9%), 총부유세균(11.3%)은 증가했다.

함께 진행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오염도 검사에서도 약 10%(1198지점 중 120지점)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시철도 차량 132개, 시외버스 차량 30대 등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염도 검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에서는 권고기준 초과 사례가 7건 확인됐다. 초미세먼지 초과가 4건(도시철도 3건·시외버스 1건), 이산화탄소 초과가 3건(도시철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권고기준 초과 주택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측정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재 오염도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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