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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 치료비 청구하니...“피도 안났으면서 협박하네” 폭언한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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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9 09:18:38 수정 : 2021-12-09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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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여성이 입주민의 개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히려 견주가 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채널A 보도 영상 캡처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여성이 입주민의 개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히려 견주가 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택배를 배달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30대 여성 A씨를 푸들이 물어 이빨 자국이 났고 멍도 생겼다.

 

견주 B씨에게 연락처를 받은 A씨는 일을 마친 뒤 저녁 7시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A씨가 B씨에게 치료비와 교통비 등으로 15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의 딸은 “개한테 물렸다고 이용하는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며 “그정도 상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식이 없는 것이다. 무슨 피가 한 방울 났냐 옷이 찢어졌냐”며 피해 여성에게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어 반말하지 말라는 A씨의 요구에 “본질을 이야기해라. 말을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돈을 원하는 것 아니냐. 돈 안 원하면 존댓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나흘 뒤 응급실 치료비로 8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문자로 이미 사과했으며 딸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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