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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영화관람, 극장서 문자통역 지원”

입력 : 2021-12-07 18:53:25 수정 : 2021-12-07 2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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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에 장애인 관람석 마련 등
법무부, 차별행위 4건 시정명령
방송사엔 홈피 접근성 보장 주문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CJ CGV와 일부 방송사, 지역 테마파크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고서 총 4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이 권고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한 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권고한다.

 

우선 법무부는 CGV에 두 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소리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iMBC와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을 관리·운영하는 방송사 사장들에게는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라고 설명했다.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CGV에 대한 시정명령은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월미테마파크의 경우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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