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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 없이 ‘왕릉뷰 아파트’ 지은 건설사 등 3곳 압수수색

입력 : 2021-12-07 11:54:01 수정 : 2021-12-07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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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인허가 서류 비교 분석 후 건설사 직원 소환 조사 방침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왕릉에서 바라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 김포=연합뉴스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불법 건축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성남 소재의 건설사와 서울 송파 소재의 건축 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소재의 건설사와 대전 소재의 건설사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이들 회사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만든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지난 10월19일 인천 서구 주택과·건축과·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 센터 등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확보한 인허가 서류와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인허가 과정에 관계한 건설사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문화재청은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건설사는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9년부터 건설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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