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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 2021-12-07 06:00:00 수정 : 2021-12-07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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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서 의결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8일로 앞당겨진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조치가 이르면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8일에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한 셈이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일정을 최소화할 경우 바로 다음날인 8일이나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8억에 산집 15억에 매도때 6000만원 경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년 전 서울에서 8억원에 산 아파트를 15억원에 팔 경우 약 60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만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를 보면 A씨가 서울 대방e편한세상 84㎡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해 15억원에 팔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 이하)을 적용하면 총 9538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7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8일 공포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는 3618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면적의 반포자이 아파트를 2년 전 25억원에 구입해 현 시세(35억원)에 팔 때 경우에도 양도세는 3400만원 이상 경감된다. 현행대로라면 2억5704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억2276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6억5000만원에 구입한 북한산아이파크를 현 시세대로 12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우 팀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하게 됐다”면서 “어느 구간에서 가장 크게 완화 효과가 있는지는 주택 보유 기간, 차익 등이 복잡해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정의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 즉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덜 받는 사람이 애초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준선 변경의 수혜를 더 크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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