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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동연 사생활 폭로’ 가세연·강용석 수사

입력 : 2021-12-06 20:00:00 수정 : 2021-12-06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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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의혹 제기로 위원장 사퇴
민주당 선대위 “명예 훼손” 고발건
檢, 선거 전담 공공수사2부 배당
사진=뉴스1

검찰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출연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조상 폭로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폭로의 진위를 놓고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세연 법인과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범죄전담 부서다.

지난 3일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 선대위의 ‘1호’ 영입 인사로 지난달 30일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지만 강 변호사가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이후 “2010년 8월쯤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게 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을 받게 돼있다. 가세연 측이 폭로한 혼외자 의혹의 사실 여하에 따라 검찰의 적용 혐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가세연 측이 일부러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사기관을 끌어들여 논란을 키우고 자신들의 체급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의 고발에 대해 정치적 실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여 관련 논란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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