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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내 성희롱’ 파문 엔씨소프트, 정부 수시 근로감독 착수

입력 : 2021-12-02 17:40:01 수정 : 2021-12-02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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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관련자 등 6명 자체 징계
일각 “숨어있는 피해사례 많을 것”
고용부 “노동법 위반 전반 살필 것”

4년 전 체불 등 위법 다수 적발코도
고용창출 공로로 근로감독 면제
경기 성남 판교 소재 엔씨소프트 연구·개발(R&D) 사옥의 전경. 엔씨소프트 제공

고용당국이 사내 성희롱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엔씨소프트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2017년 정보기술(IT)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시감독을 벌이면서 이 회사를 감독한 이후 4년 만이다. 이 업계에서는 지난 6월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서 87억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법률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에서도 음지에 숨어 있던 피해 사례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성남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엔씨소프트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는 수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성희롱의 성지 엔터사업실’이라는 사내 성희롱 폭로 글이 게재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게시물에는 엔씨소프트에서 성희롱 문제로 여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는데도 사측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성희롱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별건으로 다른 직원에게 집단 따돌림을 저지른 직원 6명을 적발해 징계했다.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정직 처분이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음성적인 피해 사례가 산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엔씨소프트 직원은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성희롱 문화가 이렇게 만연한 조직이라면 다른 문제도 기본적으로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수시감독 결정이 ‘늑장 대응’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씨소프트가 이미 2017년 수시감독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추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당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9억880만원과 통상임금 380만원 등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근로자 미실시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최소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가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정기 근로감독 ‘면제권’을 무더기로 뿌린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정기 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일자리 성과와는 무관한 혜택으로 정부가 업계 사내 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정부가 감독망을 거둬들여 ‘일자리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8~2020년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대기업 59개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과거 임금체불 등 고용당국의 조사로 적발되고도 으뜸기업에 선정된 대기업은 전체 28.8%(17개사)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과 삶’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근무환경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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