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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사 남편에게 들키자 내연남 강간 혐의로 고소한 30대 ‘징역 6개월’

입력 : 2021-12-02 17:00:00 수정 : 2021-12-02 1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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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이 들키자 내연남을 강간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4일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서 불륜 관계인 내연남 B(36)씨가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유부녀였음에도 B씨에게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여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가, 같은 해 12월 남편에게 임신테스트기 및 산부인과 검진 사실을 들키자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에 대한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 먹을 먹자고 해서 갔고, 그 곳에서 언니의 지인들인 남성 2명도 같이 술을 먹었다”며 “이후 언니와 남자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 1명이 들어와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 양쪽 팔을 힘으로 누르고 발버둥 치니 발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는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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