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등 24개 사업장 적용
보완 통해 하도급까지 확대 방침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 도중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점을 인지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된다. 공공기관 중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한 곳은 서울시설공단이 처음이다.
서울시설공단은 1일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부터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제도에 대한 보완·개선을 통해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질환, 예정된 인력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에 들어간다. 작업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이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다만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안전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위험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이라는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이미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돌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제약이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에나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 후 근로자에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작업 거부권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작업중지 기간에 따라 원청·하청끼리 계약을 맺은 작업기한이 늘어나 결국 하청업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며 “하도급 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작업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위험작업 거부권은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위기의 女大](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8455.jpg
)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128/20250602516664.jpg
)
![[삶과문화] 예술은 특별하지 않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767.jpg
)
![‘이날치전’에서 본 K컬처의 또 다른 미래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462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