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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입력 : 2021-11-30 06:00:00 수정 : 2021-11-29 2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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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檢 송치
인천 30대 친모 유기 혐의 영장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평소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3)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왔으며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의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학대를 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넘어져서 생길 수 없는 ‘강한 가격’에 의한 직장 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4살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 C(4)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은 혼자 우는 아이를 발견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양을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이날 처음 만났고, C양을 차에 태운 뒤 인천에서 30㎞ 이상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나·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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