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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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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30 01:00:00 수정 : 2021-11-29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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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사규삼과 창의. 숙명여대 제공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복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傳)은 기록이 확실하지 않으나 사용자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에 붙인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복식 유물은 숙명여대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옷(총 9건)으로, 1998년에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김명자 교수가 기증했다.

 

김 교수는 1972년에 아들의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로부터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1897~1970)의 옷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옷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문헌 등 자료가 부족하고 옷의 크기로 미뤄볼 때 실제 영친왕이 착용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은 조선 시대 왕가 어린이가 입었던 옷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기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은 사규삼과 창의, 두루마기, 저고리, 색동마고자, 풍차바지, 조끼, 버선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일본에서 환수돼 2009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 영친왕의 아들 이구(1931~2005)의 복식 유물과 비교했을 때 소재·단추·문양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밝혀졌다. 왕가 어린이 복식은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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