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와 저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몇 해 지나 아내가 외국인을 만나 이민했다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10년 전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했고 1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외도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묻는 아내와 헤어지고 싶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최지현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걸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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