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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명절 농수산품 선물 한도 올리면 누가 웃게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 2021-11-25 07:00:00 수정 : 2021-11-25 0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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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현 상한액 10만원보다 두 배 높아져…찬반 대립
업계 “재정투입 없이 소비 촉진·내수 활성화 기대”
참여연대 “코로나 핑계..선물가액 높여 해결 안돼”

명절 기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 높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내수 활성화와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절(설날·추석) 전후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2소위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대안에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등이 담겼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상한액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선물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공직자는 명절 전후로 농수산품에 한해 최대 20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19일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올해 추석에는 예외적인 상향 조치가 반복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액 범위를 상향하지 않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선물 가액 상향 조정 필요성을 묻는 말에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업계 “재정 투입 없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농축수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 시 명절 기간 내수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명절선물 비중이 높은 한우, 인삼, 사과, 배 등 국내산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내년 설에는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정 투입 없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명절 기간만이라도 정례화한다면 소비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됐을 당시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설을 앞두고 10만∼20만원대 농식품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백화점 2곳, 대형마트 5곳, 홈쇼핑·온라인몰 5곳 등 총 12곳에서의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실제 공직자가 받은 농식품 선물이 늘었는지 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 “농어민 어려움, 선물 가액 높여 해결할 문제 아니야”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회가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나 예외를 인정해 선물 가액을 상향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한(하려는) 것”이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국회 정무위의 판단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높일게 아니라 해당 업계에 대한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H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공직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의 결정은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와 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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