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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출신 30대 요양보호사, 80대 치매노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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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09:35:50 수정 : 2021-11-24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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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특전사 출신 30대 남성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사건 발생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다 내부 고발을 통해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그때야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치매를 앓던 B씨가 평소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여성 생활관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혼자서는 보행이 힘들어 보행 보조기에 의지하는 B씨는 이날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여성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해당 여성 생활관은 과거 B씨가 생활했던 공간이었으나, 최근 여성 생활관으로 바뀌었는데 치매를 앓는 B씨가 생활관이 바뀐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여성 생활관으로 들어서는 B씨를 발견한 요양보호사 A씨가 B씨를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양쪽 손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자신의 무릎으로 B씨의 옆구리를 눌렀다.

 

현재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을 때린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당일 해당 어르신께 사과하고 며칠 뒤 요양원에도 사표를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요양원 내부에서 이 같은 폭행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해당 요양원측은 한 달 넘게 사건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B씨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가족에게는 단순 낙상 사고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사건이 잊혀갈 때쯤 해당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관련 기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뒤늦게 폭행사건을 확인한 요양원측에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폭행사건을 뒤늦게 전해 들은 피해자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아들은 “코로나19로 요양원 면회가 금지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처럼 관리가 부실하면 어떻게 시설을 믿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 학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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