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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절 농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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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01:00:00 수정 : 2021-11-25 1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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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소비 진작 큰 기여… 정무위 소위 통과 첫 단추 꿰

명절마다 반복되던 농수산물 선물가액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이 마침표를 찍는 듯하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법안소위)가 설과 추석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되풀이되던 사회적 논쟁과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설·추석 명절기간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두배로 상향조정하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2000년대 들어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실질적인 농어업소득이 계속 하락하여 왔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보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농어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요 농수산물 소비의 40%가량이 명절에 집중되다 보니 농수산업계와 농어민들은 법을 개정하여 항시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명절기간만이라도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이런 측면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한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업계의 어려움과 소비 진작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이는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유통업체 대상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수산 선물은 전년에 비해 7%가량 증가하고,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는 10%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설 기간에는 농수산 선물은 19%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는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배, 인삼, 한우, 조기 등 주요 농수산물의 명절 소비 비중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6%에 이르는 현실에서 청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농어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농수산물은 단가가 높지 않고 은밀성이 없는 현물로서 자산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실제 두 차례의 가액 상향 경험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이슈화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선물가액 최대 10만원이라는 잣대를 고수하다 오히려 우리의 명절에 저가의 외국산 농수산물이 더 많이 팔려나가고, 궁극적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일 것이다.

내년 설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 이후 가액 상향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야 모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어 이번 설 명절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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