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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될까?

입력 : 2021-11-24 01:16:00 수정 : 2021-11-23 2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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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사전 공개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의 공약으로 나왔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이용 시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수의업계의 강한 반발에 통과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비용 설명을 하고,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며, 정부가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간 가격 편차가 너무 크고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 관행이 오래 지속됐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이라며 “진료비 표준화를 통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의업계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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