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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글래스고 기후총회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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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8 23:48:17 수정 : 2021-11-18 2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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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감축·개도국 피해보상
국제적 합의 첫 걸음 큰 의의
석탄 발전은 폐지 아닌 ‘감축’
‘반쪽짜리’ 기후협약 아쉬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97개 당사국의 정부대표단, 산업계, 시민단체 등 4만여 명의 군중이 영국 글래스고에 모였다. 당사국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넘겨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어렵게 도출했다.

이번 COP26의 유의미한 결정 중 하나는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다. 전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100여 개의 당사국이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공적자본과 민간투자로 총 19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6월 산림 이용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법’을 제정하는 등 산림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해 향후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행할지 주목된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변호사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데, 100여 개의 당사국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국제메탄서약’에 서명했다. 메탄에 관한 최초의 국제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 25개 당사국이 2022년까지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다만, 해외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공적금융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은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반면 COP26의 가장 큰 패착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탄소 감축 목표 상향’은 그 시한을 내년 말로 연기한다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미흡한 목표를 제출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탄소배출국은 숙제를 한 해 더 미루게 됐다. 영국 BBC에 따르면 COP26에서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대로라면 지구온도 상승폭은 2.4도에 달할 전망이다.

‘글래스고 합의문’에는 당초 목표였던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감축’한다는 문구로 후퇴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한국, 폴란드, 캐나다, 베트남 등을 포함한 40여 개의 당사국이 선진국은 2030년까지, 다른 국가는 늦어도 2040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이 선언의 경우에도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석탄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합의문에는 또한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후기금과 관련해 2009년 약속한 연간 1000억달러 기후기금 지원을 2023년부터는 확실하게 실행하고, 2025년부터는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진국은 그동안에도 이행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행을 미룸으로써 개도국의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문에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 신설을 위해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점은 개도국이 요구한 ‘피해보상’의 관점이 최초로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자발적인 목표 이행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데, 보고를 위한 공통양식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다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난 6년간 합의되지 못했던 세부이행규칙이 완성됨에 따라 당사국이 타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탄소시장이 열리게 됐다. 감축 실적에 대해 원조한 국가와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도 합의됐다. 2030년 감축 목표의 12%를 해외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이번 타결을 최대 성과로 꼽는 이유이다.

모든 ‘협약’엔 명암이 병존한다. 이번 COP26의 결과가 부족하지만 합의된 결정이라도 제대로 이행하려면 우리는 일상의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개개인의 저탄소적 삶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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