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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자 “연합뉴스 퇴출 철회” 한목소리…포털개혁 입법 주목

입력 : 2021-11-16 07:00:00 수정 : 2021-11-16 0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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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밀실·깜깜이 운영, 기준 밝혀야"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15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을 비판하며 한목소리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후보들은 이번 제평위 조치가 '이중 제재'이자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수행해 온 공익적 역할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털의 권한남용과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정치권내 포털 개혁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연합뉴스가 1년간 포털에서 퇴출되는 언론계 초유의 사태가 생겼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 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는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9월 초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대국민 사과와 수익 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비교적 중립적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심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도 "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로 32일간 포털 중단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여야 후보들은 언론 장악 등 포털의 권력화와 제평위의 '깜깜이·밀실' 운영 행태를 지적하며 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작업 착수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제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 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포털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언론과 여론 장악이라는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은 '제평위'라는 기구를 내세워 정당성과 공정성,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며 "그러나 제평위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합뉴스 측의 소명 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허울뿐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과오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되도록 숙고하라"고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 측에 촉구했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올해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부서를 폐지했으며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년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를 다시 받게 됐다.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평위 구성원의 과반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 언론사와 현업 단체 소속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제평위는 불투명한 운영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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