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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 막히자 가정 등 사적 공간서도 활개 친 성매매…성매수남은 1만명 달해

입력 : 2021-11-12 09:42:14 수정 : 2021-11-14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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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자 / 성매매 여성 등 무더기 적발
뉴시스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됐지만 불법 성매매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운영이 막힌 포주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수십 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불법임을 알면서도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한 일부 남성들도 한몫 거든다.

 

경찰이 확보한 성 매수자 연락처만 무려 1만 건에 달한다.

 

전날인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40대)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 3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가정집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등 조직을 갖춰 수년간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업주는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에 걸릴 경우 총책이 검거되지 않도록 대면편취형 범죄를 모방했고, 비대면으로 운전기사와 종사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입금된 범죄 수익은 A씨 등이 직접, 또는 별도로 고용된 출금책이 수도권 일대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출금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제보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증이나 명함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경찰 전화번호까지 식별 가능한 비공개 모바일 앱까지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성 매수자들은 성매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했다. 경찰이 확보한 성 매수자 연락처만 1만 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 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십만 건의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범죄집단에 가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범죄단체들로 흘러 들어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적발한 성매매 사이트 41곳에 대해 폐쇄하도록 조치를 하는 한편 확보한 연락처를 토대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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