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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올리겠다” 여친 협박·폭행에 성매매·대마까지...‘인면수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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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0 13:42:13 수정 : 2021-11-10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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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에 커피 붓고 과도로 협박...금속 파이프로 때리기도 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도...대마 흡연도 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고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30대 약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10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이날 오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 A(37)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13일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들어오게해 금속 파이프와 휴대전화 거치대 등으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직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배포하겠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송한 바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 지난 8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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