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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음란물 무방비 공유…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입력 : 2021-11-07 07:31:27 수정 : 2021-11-07 0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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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중시하는 텔레그램 특성상 정체 감추고
대화방에 들어온 이용자들이
마구잡이로 음란물 올리고 대화방 나가거나
방 폭파하면 추적하기도 어려운 실정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갈무리. 연합뉴스    

여전히 텔레그램에서는 음란물이 무방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텔레그램 내 '주변 사람' 기능을 이용해 내 위치와 가까이 있는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방에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이 기능을 이용하자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10여개 목록이 등장했다. 가장 인원이 많은 대화방은 160여명에 달했고, 적게는 2명에서 40여명 규모까지 인원은 다양했다.

 

한 대화방에 들어가자 음란물과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계속해 올라왔다. 다른 대화방은 텔레그램이 자체적으로 음란물을 감지하고 차단해 '이 메시지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신의 기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문제는 이런 대화방에 참여하는 데 어떠한 성인 인증 절차도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텔레그램 계정만 있다면 음란물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보안을 중시하는 텔레그램 특성상 정체를 감추고 대화방에 들어온 이용자들이 마구잡이로 음란물을 올리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방을 폭파하면 이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공유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텔레그램이 점점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범죄자들은 더 그곳으로 모일 텐데 정부와 수사기관이 나서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텔레그램은 그 특성상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성인 인증 절차 등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음란·선정성 정보 심의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SNS 사업자를 규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심의를 통해 불법 정보로 판단한 자료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오픈 대화방이나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정보나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발견되면 해당 자료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하고, 텔레그램에 지속해서 원 정보와 대화방이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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