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때 9000만원이 선고된 벌금도 5000만원으로 줄었다. 추징액도 4221만원보다 작은 2000여만원으로 축소됐다.
항소심서 형량이 줄어든 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액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서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4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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