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해외여행에 다녀온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대전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간 병가를 얻었다.
A씨는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여행 기간 중 별도의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병가 기간 동안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동구청은 이를 환수했다.
동구청은 A씨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또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좌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128/20261001522271.jpg
)
![[기자가만난세상]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모든 동맹은 이기적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꿈같은 인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915.jpg
)

![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300/202610015049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