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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부대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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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1 06:00:00 수정 : 2021-11-01 0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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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지시 혐의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확정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이었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휘하 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고 발표했다. 기무사는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계속 파악했고,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 신분이던 김 전 3처장은 1심 때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3처장은 항소심 중 전역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무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 일부는 김 전 처장이 그 위치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 못 하는 것 같다”고 꾸짖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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